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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단11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방설비기사 1 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주시 덕진구 C( 현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D 빌라 205호 )에서 ‘E’ 라는 상호로 소방공사 감리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5. 경 위 E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에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인 유한 회사 H 명의의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 소방시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 신청서 ’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유한 회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위조한 서류들을 익산소방서에 제출하여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6. 7. 18.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7.18. 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라는 제목하에 소방시설공사업자 란에 ‘( 유 )H, 등록번호 I, 대표자 : J’, 소방시설의 종류 란에 ‘ 임시 소방시설, 소화기구( 증설), 자동 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증설), 비상 경보설비( 신설), 자동 화재 속 고기( 기존), 유도 등( 증설),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 기술자 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13 조 및 시행규칙 제 12조 제 1 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용을 신고 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신고인 ( 유 )H 대표 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같은 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도 장을 날인하고, ’ 소방시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라는 제목하에 ’ 공 사명 : ( 유 )G 공장 소방공사, 발주자와 공사업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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