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연제구 D에 신축한 ‘E’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복합 건축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 물이다.
피고인
A은 위 ‘E 건물’ 의 발주 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임과 동시에 실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설계 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 감리 업, 방 염처리 업 등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15. 위 ‘E 건물’ 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C에 계약금액 2,357,25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E 건물’ 공사를 도급 받아 소방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