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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1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문 소방공사 갑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까지 감리 원을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소방공사 현장의 경우 감리 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감리 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규모의 공 사인 순천시 D 외 17 필지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감리원인 F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소속 감리 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7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7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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