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정92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소유자 및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 소방시설 등록업자가 아닌 C 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 주식회사( 대표자 D) 또한 소방 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공사 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5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