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755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예인선의 선장인 피고인이 예인선의 상태, 항행 기간의 기상, 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여 가던 중에 예인선의 수리를 위하여 부선을 아무런 차폐막이 없는 외항에 정박하여 둠으로써, 부선으로 하여금 강풍에 닻이 끌려 좌초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부선이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3회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어선들이 모항항 내에 좁은 간격으로 정박하고 있어 부선을 오전 일찍 출항시키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선의 닻을 투묘할 당시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선의 좌초는 피고인의 선박 운항 상의 부주의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풍과 풍랑 등 자연력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부선을 정박하게 된 것은 예인선의 스크루에 어망이 걸려 이의 해체 작업을 위하여 모항항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민사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