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2. 15.경부터 부선 F(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
)의 선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누나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선의 용선자로서 망인을 이 사건 부선의 선원으로 고용한 자이다.
나. 망인의 승선과 사망 경위 1) 피고는 자신 소유인 예인선 G(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와 이 사건 부선(무동력선이다
)을 이용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 부근에서 전복양식장 시설관리를 하던 중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지 아니한 조금(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때) 때까지 휴항하고자 2015. 3. 18. 위 예인선과 위 부선을 진도 쉬미항에 계류시켰다. 2) 휴항기간 동안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은 부산으로 휴가를 가고, 이 사건 예인선의 기관장은 예인선에, 이 사건 부선의 선원인 망인은 부선에 남아 숙식을 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은 2015. 3. 21. 19:10경 상ㆍ하의 일체형 작업복을 착의한 상태로 랜턴을 들고 이 사건 부선이 계류되어 있는 쉬미항 인근의 횟집에 들어갔고, 횟집에서 막걸리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0:03경 오른손에 랜턴, 왼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간 이후 실종되었다. 4) 망인은 2015. 3. 24. 21:57경 전남 진도군 H 앞 해안가(이 사건 부선의 계류지점으로부터 안쪽으로 약 1km 지점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5)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익사이고, 망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333%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이 사건 부선의 선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