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선적 예인선 C(총 통수 743톤, 강선, 이하 ‘C’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및 항해와 조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09:00경 중국 상하이 우송묘박지에서 위 C에 선원 12명을 승선시키고, 선미에 부선인 D, E, F(각 총 톤수 1,380톤)를 연결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 탕가항을 목적지로 출항하였다.
이후 2013. 12. 13.경부터 기상 악화로 C는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다가 2013. 12. 24. 09:30경 말레이시아 쿠칭항 북방 약 180마일 해상에서 선체가 요동되면서 예인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고 예인줄 간 마찰이 발생하여 부선 F와 C를 연결하는 예인줄이 끊어져 F가 예인선에서 분리되었다.
당시 예인선인 C는 선미의 오른쪽 부분에 F를 연결하고 선미의 왼쪽 부분에 D와 E를 일렬로 연결하여 예인항해를 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선이 예인선에서 분리된 경우에는 기상상황, 나머지 부선의 배치 및 상태, 부선과 예인선간의 거리, 부선과 예인선의 충돌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분리된 부선을 예인선에 재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부선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인선에 충격방지용 범퍼를 설치한 뒤 부선의 상태 및 진행상황 등을 잘 살피면서 예인선에서 분리된 부선의 재연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최대 풍속 초속 약 13.8미터, 파고 0.5 ~ 2.3미터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C의 예인능력이 저하되고 부선 D 및 E가 위와 같이 C의 선미에 연결되어 있어 분리된 F를 C에 재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부선이 C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