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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003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4 내지 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이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2. 3. 2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W+3.5%, 지연손해금율 연 19%, 대출기간 만료일 2003.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으로 2005. 2. 4. 10,359,588원의 대환대출약정을 하였다.

피고는 2005. 5. 11. 81,157원, 2006. 3. 14.부터 2011. 2. 16.까지 합계 5,301,506원의 대출원금을 변제하다가 2011. 11. 4.자로 신용회복지원신청이 실효되었다.

신한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성상호저축은행(이하 ‘한성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3. 31.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4%,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성상호저축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신한은행과 한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12. 12.을 기준으로 한 신한은행 관련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4,976,925원이고, 연체이자는 12,372,093원이며, 한성상호저축은행 관련 위 대여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5,194,917원이고, 연체이자는 5,088,314원이다.

마.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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