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76,114원 및 그 중 1,549,907원에 대하여 2017. 1.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1996. 11. 15.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15%, 지연손해금율 20%,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6. 14.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3. 10. 8.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에게,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는 2015. 4. 17.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위 채권양도 이후 위 각 양도인들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는데, 2016. 9. 22.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549,907원, 원리금 합계는 15,270,58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4,876,114원 및 그 중 원금 1,549,907원에 대하여 피고가 연체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