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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6951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69,274원 및 그 중 4,805,327원에 대하여는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합병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은 2000. 10. 10. 피고에게 이자를 연 14.9%(변동금리),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1. 10. 10.로 정해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12. 1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3.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2. 17.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4,805,327원이고, 연체이자는 6,263,947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1,069,274원(= 원금 잔액 4,805,327원 + 연체이자 6,263,947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805,327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1. 10. 1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2. 18.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여금채권의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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