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운대신용협동조합은 2006. 2. 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를 연 7.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연 20%,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8. 2. 8.로 정해 대여하였고, 2011. 11. 29.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해운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4. 19.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14,823,997원이고, 연체이자는 14,352,427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양수금인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