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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036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운대신용협동조합은 2006. 2. 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를 연 7.3%(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연 20%,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8. 2. 8.로 정해 대여하였고, 2011. 11. 29.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해운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6. 5.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4. 19.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14,823,997원이고, 연체이자는 14,352,427원이다. 라.

한편,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양수금인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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