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나565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를 연체하였고, 2003. 7. 31. 기준으로 미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액은 8,224,000원이고, 연체이자는 243,800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B 주식회사는 200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03. 12. 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0.경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포함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따라 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다가 2006. 9. 6.자 변제를 마지막으로 이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신용회복조치가 실효되었다. 라.

한편 피고의 다.

항 기재 채무변제를 반영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2003. 2. 11.을 기준으로 7,948,999원(= 원금 7,441,472원 연체이자 507,5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7,948,999원(= 원금 7,441,472원 연체이자 507,527원) 및 그 중 원금 7,441,472원에 대하여 조회기준일 다음날인 2003.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우편물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