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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8 2016구단312
업무상재해질병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7. 인천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보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4. 인천사업장 제강공장 용광로 상부에 있는 부원료 이송용 바켓 엘리베이터의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잡고 있던 와이어를 놓치는 바람에 와이어가 펴지면서 원고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염좌, 우측 슬관절 내와측 반월상연골판 전연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연부 손상, 우 슬관절염 등”에 대하여 최초요양, 재요양 등을 마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0.경 복직하였다가 2011. 12. 5.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4. 6. “만성 요추부염좌, 좌측 천장관절염(의증), 제4-5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3. 8. 29.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4. 7. 1.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에 대하여, 2014. 11. 5.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부리병증”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 처분하였다

[2003. 8. 29.자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2022호, 서울고등법원 2005누20025호)]. 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1979년 기계수리공으로 입사하여 18년 동안 중량물 취급, 기계수리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척추협착증(요추 4-5번),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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