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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3 2013구단17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슬관절내 내ㆍ외측 반월판연골 파열, 우측 골반 비구의 견열 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04. 5. 14.부터 2005. 7.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2006. 4. 3.부터 2006. 7. 1.까지 기간 동안 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 각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중이던 2004. 11. 9.에는 ‘요추 3-4-5번 추간판 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에 대하여, 2005. 7. 25.에는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각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12. 11.경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추가상병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대법원 2012두7837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고정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5-6간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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