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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5 2012구단193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향원실업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2011. 11. 25.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업무 중 재활용품이 든 자루를 차량으로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한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며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요추부 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2. 2. 7. ‘요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사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회사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B병원장, 향원실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사무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2009. 3.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1일 작업량은 차량 2대 분량이고, 1대당 100~150회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1. 11. 25.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 같은 해 12. 5. B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회사 입사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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