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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99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D’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을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입금된 돈을 E으로 하여금 즉시 인출케 하여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자, F은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G’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위 C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또 다른 총책인 자이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C의 부탁을 받고, E을 C에게 소개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C에게 소개한 E이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통한 금원인출 총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2. 9.경 또다른 보이스피싱 총책인 F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원 인출책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F에게 E을 소개해 주었으며, 이를 통해 E은 C, F과 공모하여 이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통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 가담하게 하고, C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2011. 10.경부터 2012. 3.경 사이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노상 등 인천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H 명의 농협계좌(I, J), 국민은행계좌(K), E으로부터 E의 모친 L 명의 우리은행계좌(M), 신한은행 계좌(N), H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여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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