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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5 2020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경 “Blue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B( 남, 1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14:00 경 충주시 C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이 집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얼굴도 아는데 내가 너 동성애자로 소문을 내도 되겠냐 ,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는 동생도 OO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냐

"라고 하고, 계속하여 “ 지금 이 집에 할머니와 너밖에 없는데 내가 강제로 못하겠냐

” 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중 담당의사 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8번)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은 어 플 리 케이 션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현장사진 / 수사보고( 피해자 사건 발생장소 사진 제출 )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가진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여 그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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