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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2,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6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3. 14: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3. 26.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3. 2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합자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칠성 사이다 물류센터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었으니, 화물차 구입비,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3,570만 원을 주면 5년간 서울-양산간 화물운송 용역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비 및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해주고 서울-양산간 화물운송 용역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5.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10. 같은 계좌로 2,07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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