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아는 형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일에 80~1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1,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아는 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였던 E 명의 F금고 계좌(G)로 2018. 3. 7. 1,500만 원, 2018. 4. 10. 1,000만 원, 2018. 4. 11.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D 횟집에서 사장인 피해자 H에게 “B도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왜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냐, 아는 형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8년 11월경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18. 6. 1. 2,500만 원, 2018. 6. 14. 1,000만 원, 2018. 6. 20. 2,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H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