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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경 서울 광진구 C다방에서, 피해자 D(61세), E 등이 동업으로 경기도 양평군 F 대지 496평방미터 외 4필지 대지(이하 ‘F 대지’라 함)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정을 알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위 F 대지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많이 받아 주겠다,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이나 감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대지건 대출과 관련하여 감정을 높게 받아 은행 대출을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 25.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위 F 대지건 대출, 서울 동대문구 G 외 6필지 H빌딩 대지 356평, 건평 1,128평 상가건 대출, 충남 예산군 I 소재 지번 불상의 대지건 대출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높게 받아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 주고, 곧 대출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착수금, 감정비, 대출알선 접대 및 작업비, 차용금 명목 등으로 3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 부분 모두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K 한국감정원 재직 및 퇴직 확인보고, K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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