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2] 피고인은 2015. 9. 5. 00:12 경부터 00:16 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6세 )를 카카오 톡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사진 7 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위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 고단 253]
1. 2015. 9. 5.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0:59 경 충북 영동군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 6 장,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9. 7.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03:0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 2 장,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성기 사진 및 동영상 사진 첨부) [2015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음란 메시지 및 영상 캡 쳐 사진
1. 불상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음란 사진, 동영상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