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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2-40에 있는 도봉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2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의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6월 이하

2.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3.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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