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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E 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1 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2. 23. 00:23 경 E 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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