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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3.21 2013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이화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충주역 쪽에서 목행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1:35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의사 G 작성의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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