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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2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33에 있는 중앙역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록수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5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서(국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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