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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26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2: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마트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산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면 3차로 상으로 피해자 D(여, 84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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