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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9 2012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 쪽에서 신림 쪽으로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는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하나로마트 옆 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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