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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02 2014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금릉사거리 앞 도로를 목행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금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차량사진

1. C의 진술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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