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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8 2014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8:15경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대동안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대교 쪽에서 구평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반 골절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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