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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다.

『2017 고단 141』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인터넷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ICQ와 크롬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1( 아이 디 : E)로부터 F에 대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2( 아이 디 : G)에게 넘겨주며 위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그로부터 2016. 10. 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딸 I의 집에서 국제우편 (FEDEX )를 통하여 F에 대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사의 위조된 신용카드( 번호 : J)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경 사이에 위 B의 집 및 I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ICQ, DUMP, 크롬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국, 필리핀에 있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의뢰하여 그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0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20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함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또는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5. 21:0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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