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78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5, 27,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 사실( 위조 신용카드 취득 경위) 피고인은 2016. 1. 경 말레이시아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 E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로부터 위조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비싼 물건들을 사 오면 물건 값의 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여권사진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3. 18. 22:00 경 말레이시아 공항 부근의 길거리에서 위 D, E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 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A', 발급 사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카드번호 ‘F’ 등이 조각된 위조된 신용카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25 장을 교부 받은 뒤 그 무렵 한국에 입국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0. 13:21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1,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1,4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270,35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및 위조신용카드 결제 미수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7:32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3 층에 있는 애경유지 공업( 주) 인천 지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의 위조된 신용카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카드번호 I) 로 대금을 결제하고 1,161,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조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