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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초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로부터 “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서 오면 구입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여권 및 신분증 사진을 ’ 위 챗 ‘으로 전송한 후, 2017. 7. 16.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공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영문 성명인 ‘D’ 이 양각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위조 신용카드 40 장을 꺼 내 소지한 채, 같은 날 08:00 경 김해 국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 13:55 경 서울 중구 명동 8가 길 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주가 운영하는 ‘MCM’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American Express 사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32,000원 상당의 가방 5개를 교부 받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7.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150,4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 14:10 경 서울 중구 명동 8가 길 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성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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