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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8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불상일 22:00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15세)에게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유인한 다음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계속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범행 당시 16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수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화장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서 화장을 하고 나가라며 위 주거지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CCTV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엎어지게 한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저항하는 것을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자위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배 부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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