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7:0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에 있는 TMO 사거리 횡단보호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농로 부근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30. 07:40 경 전 남 장성군 C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왜 자꾸 나를 피하느냐.

그냥 하려 던 것 할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농로 옆 논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10. 30. 07: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 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3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30. 07:50 경 제 1, 2 항과 같은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전 남 장성군 D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