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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로 2014. 2. 3.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3.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옆으로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서 다시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밀어내자 자기 자리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옆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혀를 피해자의 귓속에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16: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커피숍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피해자는 옆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울산 울주군 H건물 동 , 호 라인 입구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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