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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3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23. 07:00경 대구 남구 C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07:10경 대구 남구 F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07:13경 대구 남구 I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7:11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재떨이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14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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