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5. 01: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1:4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5. 01:5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거치대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5. 01:5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푸조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