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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06 2016나108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 주식회사 금도건설, 주식회사 이테크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2013. 12. 24.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익산시 C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을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2014.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5. 6. 4.까지, 계약금액 1,114,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하도급계약조건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되어 있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원고를 의미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⑤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선급금 및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2014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선급금으로 12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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