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1,91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8.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원고와 사이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수급한 익산시 C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4. 5. 30. ~ 2015. 6. 4. 계약금액: 11억 1,430만 원 본문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나.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으로 1억 2,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인인 한국환경공단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지시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위 공사 중단시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은 1억 2,653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1,76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나.
항의 선급금 중 893만 원을 기성금에 충당하여 위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2.경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