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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19 2018가단570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남쪽 C호 46.28㎡에 관하여 이 법원 2016. 11. 14....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6. 11. 14.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층 남쪽 C호 46.28㎡(이하 ‘이 사건 전세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 이 법원 2016. 11. 14. 접수 제29538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8. 11. 10.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전세금에서 전기요금 564,725원, 수도요금 478,085원, 2016. 10.부터 2016. 12.까지의 월세 450,000원, 원상회복비용 300,000원, 합계 1,792,81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의 잔여 전세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및 가압류 기입등기(이 법원 2018카단1234호 사건에서 2019. 1. 28.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법원 2019. 1. 29. 접수 제1910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단

공제 항변 부분 전세금은 보증금적 성격을 가지는바, 이 사건 전세금에서 원고의 미납 관리비 등 전세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공제된다 할 것이다.

전기요금 564,725원, 수도요금 478,085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016. 10.부터 2016. 12.까지 기간 동안 월세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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