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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2670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756,6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4. 9. 3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C은 2016. 3. 11.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 119,070원과 수도요금 637,58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피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집기 등 주요 비품을 반출하여 퇴거하였고, 원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년 4월경에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방치되어 있는 집기들을 모두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합계 756,650원(= 전기요금 119,070원 수도요금 637,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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