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종료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30.부터 2014.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충돌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9. 12. 동고양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2014. 9. 29.경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10. 8. 이 법원 2014가단36194호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4. 12. 24.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1. 14. 집행력 있는 이 사건 1심 판결 정본을 기초로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2.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36194호로 연체 차임, 원상복구비용 및 대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 15,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복구비용으로 409,150원(= 연통철거비용 250,000원 2014. 9. 사용분 전기요금 144,730원 2014. 9. 사용분 수도요금 14,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