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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40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50,000원, 관리비 평당 4,000원(전기요금, 수도요금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15.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6. 30. 기준으로 차임을 비롯한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 38,080,088원[= 2017년 11월까지의 미수금 19,574,282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미수금 18,505,806원(= 차임 12,950,000원 관리비 2,846,480원 전기요금 2,551,826원 수도요금 157,500원)]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5.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의 정산할 금액 18,080,088원(보증금 20,000,000원 제외)을 2018. 7. 30.까지 지급하고,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물건의 권한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넘기고 자리를 비워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2018. 7. 30.까지 미납한 금액 18,080,088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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