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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고합6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7. 06: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폐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E와 함께 인력사무실에 나가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아침 일찍 술을 사가지고 찾아왔다'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인 속칭 맥가이버칼(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댄 다음 그녀의 얼굴과 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개방창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51세)가 노숙을 하는 후배들을 때리고 심부름을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7. 오후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맞은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집에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술을 마시다가 먼저 당할 수는 없으니 미리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3.5cm, 증 제1호)을 준비하여 피해자 E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7. 22:35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밟으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칼을 휘둘러 그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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