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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3고단2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4.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D과 D이 데리고 온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을 돌연변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가 빗맞자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포터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삽을 위 포터 차량의 앞유리 및 앞범퍼 부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포터차량에 수리비 533,815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순천시 F에 있는 위 E의 집 근처에서, E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의 처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수건에 싸놓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22cm)을 들이대면서 ‘E을 데려와 나에게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E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위 칼을 들이대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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