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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21 2014고단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0. 00: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 동거녀의 소재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물어보고자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으로 사용되는 부엌문을 손으로 잡고 힘껏 당겨 시정을 위해 걸어둔 고리가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부엌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4세)의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서너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깨운 다음 그곳 방 앞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를 얼른 찾아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는 여수선적 F의 선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19: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F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2012. 11. 24.부터 12일 동안 F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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