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원룸에서,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한 번 해보자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발로 그녀의 팔을 2회 찬 뒤 그 깨진 병을 싱크대에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싱크대 위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집어들고 “아, 이 칼은 잘 안 드는데 칼 좀 갈아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움켜쥐고는 “씹할 나는 얼굴은 손 안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탁자를 뒤집어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이 깨지자 깨진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야 씹할, 야 뭐 있나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양다리 등을 수십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와 옆구리 부분 등을 수십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과 유리컵 조각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1. 00:02경 부산 북구 E빌라 A동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매 값 나오는데, 두고 봐라, 진짜 두고 봐라, 내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