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방향으로 가던 중,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고 피해자의 목 뒤를 손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뒤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22:05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운전중 폭행을 당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경으로부터 ‘도로에 뛰어들 정도로 술에 취했으니 보호를 위해 파출소로 가자’는 취지로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파출소를 나가려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J 경장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ㆍ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G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