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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위 D에게 “너네 돈 먹었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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