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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17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2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발로 차고 난리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나가라”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E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주병 1개를 E가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그만 하라고. 더 한마디만 하면. 어떤 개새끼가 신고한거야”라고 말하며 나머지 소주병 1개를 E가 서 있는 바닥에 던져 깨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G 경장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에는 진술자가 경장 I, 경사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조서 작성자이고, 진술자는 G, E이다.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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